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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설영어 1주-4주/Letter of Intent (LOI)/PQ

캠프보스 2014. 4. 18. 21:32

<금 주 의  건 설  영 어> WEEK 1-2

 

1.  Letter of Intent (LOI) : 합의서, 의향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합의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 The UK Government has signed a Letter of Intent with Daewoo E&C

 

2.  Letter of Acceptance (LOA) : 낙찰통지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주"를 인식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Ex) The Commencement Date (착공일) shall be within 42 days after the Contractor receives the Letter of Acceptance

 

3.  Letter of Tender (LOT) : 입찰서신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국내의 "입찰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Ex) Tender means the Letter of Tender and all other documents submitted by the Contractor

 

4.  Contract Agreement : 계약()

Ex)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a Contract Agreement within 28 days after the Contractor receives the LOA

 

5.  Additional Contract : 추가계약

Ex) We are willing to provide an additional contract

 

 

 

 

1주차가 끝났고 이제 2주차입니다.

앞으로 소개되어질 건설영어들은, 해외건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계신 단어나 개념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주차처럼, 다음주 5일동안 5개단어를 반복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자면,

 

4. B-bond: 입찰안내서(ITB)에 명기된 B-bond 몰취사유일 경우(발주자가 "Bond Call"한다 표현합니다), B-bond 대상금액을 발주자에게 내놔야 합니다. 발주자는 당연히 Unconditional Bond를 선호하며 이러한 경우(거의 100%입니다), 발주자가 Call할 경우 무조건 돈을 내놔야 합니다.

 

5. Addendum은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정정 또는 추가사항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Addendum은 최종 낙찰 시 계약서류의 일부가 되므로 입찰시 당연히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 주 의  건 설  영 어> WEEK 2

 

1.  Prequalification (PQ) : 입찰참가 사전심사

해외는 국내보다 PQ기준이 엄격한 PJ가 많아 대우도 PQ단계에서 가끔 탈락합니다.

Ex) The period of Prequalification for this project might be three months to be fully completed.

 

2.  Invitation to Bid (or Tender) (ITB or ITT) : 입찰초청서

국내의 "입찰공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 Tenderers shall submit their tender documents based on the Invitation to Bid.

 

3.  Bill of Quantities (BOQ) : 수량명세서

국내의 "산출내역서"와 유사하며, 내역서 "을지" 정도 수준의 detail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국내에 비해 복합공종이 많은 편입니다.

Ex) The method of measur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Bill of Quantities.

 

4.  Bid Bond (B-bond) : 입찰보증

입찰자의 단순입찰(or 시공)포기에 대비해 발주처가 입을 피해에 대한 보증입니다.

Ex) The tender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with Bid Bond from a local bank approved by the Employer.

 

5.  Addendum : 부록, 추가조항

정정 또는 추가의 목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급하는 보완서류입니다.

Ex) The contract addendum sets out each partys objectives and responsibilities.

 

 

 

 

<금 주 의  건 설  영 어> WEEK 3-3

 

3주차 건설영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 Conditions of Contract

일반적으로 국제표준계약서는 FIDIC에서 출간한 표준계약서(Red Book, Yellow Book )를 칭하지만, 사실 나라별로 발주기관별로 자체 표준계약서(In-house Contract)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등 서유럽에서는 JCT, NEC 등의 계약서를 FIDIC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FIDIC Base로 계약서를 꾸미는 PJ는 상당히 Happy한 경우이지만, 특수조건에 온갖 독소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고용된 QS(Quantity Surveyor)들은 지능적인 독소조항을 만들기위해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 & 4 Consortium vs Joint Venture

컨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구를 분할하여 책임분담시공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적책임도 각각 지는 것이 JV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JV는 일반적으로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지게되며, 원가도 서로의 지분율 만큼 안분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제 계약서에서는 컨소든 JV든 연대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FIDIC도 시공자의 구성형태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5. Contingency

일반적으로 Contingency는 시공자의 예비비로 보시면 되고, Provisional Sum(PS)은 발주자의 예비비(미확정 공사의 미확정 예산)로 보시면 됩니다우리회사에서는 국내공사의 경우, 예비비를 턴키공사에만 실행예산에 적용하고 있고, 해외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Lump Sum Base공사에 한하여 Contingency를 반영합니다.

 

1.  Instruction to Bidder (ITB) : 입찰안내서

발주자 요구조건, 계약조건, 시방서 등이 명기되어 있는 입찰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Ex) Instruction to Bidder includes the bidding requirements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proposals.

 

2.  Conditions of Contract : 계약조건

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FIDIC 기준,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GCC)과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 of Contract, PCC)으로 크게 나뉩니다.

Ex)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shall be the FIDIC Conditions.

 

3.  Consortium : 컨소시엄

독립된 회사의 연합으로 법인설립을 하지 않으며 계약적 책임을 각자 지는 국내의 "분담시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Ex) This project must be executed as a form of a consortium.

 

4.  Joint Venture (JV) : 조인트벤쳐

2개 이상의 회사가 연대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국내의 "공동도급"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Ex) The Tenderer is to state the specific percentage to be delivered by joint venture partners.

 

5.  Contingency : 임시비, 예비비

국내 턴키공사의 실행예산 항목인 "예비비"와 동일 개념입니다.

Ex) The appropriate contingency is three percent of amount of the direct cost.

 

 

 

 

 

 

 

부연설명드리면,

 

1&2&3&4. Contracts

흔히 책에서 얘기하는 계약방식은 전통적인 단가계약(발주자가 설계책임), CM계약, D&B계약, EPC/Turnkey 계약,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계약 등으로 나뉘며, 우리에게 친숙한 FIDIC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발주자가 설계하는 계약(Red Book), 시공자가 설계하는 계약(Yellow Book), EPC/Turnkey 계약(Silver Book) 등으로 계약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Yellow Book Silver Book의 공사대금 지불방식은 Lump Sum Base이며, Red Book Unit Rate 방식으로 실 물량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Cost + Fee방식의 계약도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설계용역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방식입니다.

 

5. Notice to Proceed, NTP

흔히 NTP라고 하며, NTP Date부터 공기가 기산됩니다. 만약 계약공기보다 지연될 경우 그 만큼 지체보상금(Liquidated Damage, LD)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알제리 젠젠항의 경우 NTP발급이 늦어져 선 투입된 간접비 및 ESC가 상당했고, 이와는 반대로 카타르 수리조선소의 경우는 NTP발급이 빨라 고생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는 착공일 선정의 Mechanism(예를 들어, LOA수령 후 42일 내 착공해야 한다”)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낙찰자가 공사수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LOA수령 전후 발주자와 NTP에 대해 최대한 사전 조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금 주 의  건 설  영 어> WEEK 4

 

 

    1.  Lump-sum Contract : 총괄금액 계약

개념적으로는, 실시공과 관계없이 기 계약된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방식입니다.

Ex) The Contract Price is a fixed lump sum price as set forth in the Form of Contract Agreement.

 

2.  EPC/Turnkey Contract : 턴키계약

설계에서부터 구매, 시공, 시운전을 포함한 일괄 공사수행방식의 계약입니다.

Ex) Turnkey Contract is a contractual method for the Contractor to perform the entire building process.

 

3.  Unit Rate Contract : 단가계약

국내의 단가계약과 유사한 계약방식입니다.

Ex) A similar item shall be valued at the appropriate unit rate.

 

4.  Cost-reimbursable contract : 비용정산계약

소액이며 긴박한 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계약방식입니다.

Ex) The Cost-reimbursable Contract is to pay to the Contractor actual cost plus profit agreed between two Parties.

 

5.  Notice to Proceed (NTP) : 착공지시서

NTP에 쓰여져 있는 착공일("NTP Date"라 합니다)부터 공기가 기산됩니다. 지체보상금(Liquidated Damage, LD)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 The NTP date marks the beginning of the performance time of the contract.

 

 

 

출처 : 성공리더클럽
글쓴이 : 박성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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